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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꿈모아상호적금

1. 적립식예금
2. 정액식 및 자유적립식으로 거래가능
3. 중도(또는 만기)에 부금 불입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대출자격부여
(급부금대출)
4. 변동이율의 적용
5. 부금 불입한도의 제한 : 월 100만원 이내(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6. 부금의 명칭을 『꿈모아○○부금』범위내에서 자율결정
(예시 : 꿈모아장학부금, 꿈모아결혼부금 )
#꿈모아상호적금

예금자보호 자세히보기

  • 적립식예금
  • 정액식 및 자유적립식으로 거래가능
  • 중도(또는 만기)에 부금 불입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대출자격부여
    (급부금대출)
  • 변동이율의 적용
  • 부금 불입한도의 제한 : 월 100만원 이내
    (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 부금의 명칭을 『꿈모아○○부금』범위내에서 자율결정
    (예시 : 꿈모아장학부금, 꿈모아결혼부금 )

거래대상자

  • 개인에 한함

계약기간

  • 6개월이상 5년이내로 함. 단,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6년 이내로 할 수 있음.

부금 불입한도

  • 동 부금의 불입한도는 횟수에 제한없이 월 100만원이내로 함.
    (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이율의 적용 자세히보기

정상이율

  • 계약기간 3년에 대하여는 고정이율.
    3년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변동이율

중도해지이율

  • 최초 계약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 만기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정상(변경)이율의 1/2로 함.

이자계산방식

  • 자유적립적금의 이자계산방식을 준용함

세금우대의 적용

  •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기타

  •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적립적금의 거래방식을 준용함.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