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대출“이주자택지대출(삼송택지개발지구) ” |
신청대상
- 토지분양대금(계약금포함) 10%이상 납부한 고객
- 토지분양대금 완납자로서 추가자금(건축비용 등) 필요시
대출만기
- 마지막 중도금을 납부 후 6개월
대출금리
-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적용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최대 80%
거래형태
- 개별거래, 한도대출
상환방식
- 일시상환 및 원금, 원리금균등 분활상환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