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서민을 위한 햇살론 탄생 |
햇살론
- 6대 뿌리산업 영위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및 농수축산가공 유통기업등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운전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연계하여 시행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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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접수서류목록 | 접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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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용보증 신청서 |
금융기관에 비치용 |
3년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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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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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확인서 |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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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소상공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호(10.4.5)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영림단원 확인서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맨손어업 : 신고필증 영어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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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증명서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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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
저소득 증빙자료 |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
개인회생 워크아웃 |
변제금 납입확인서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창업기업 |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
주1)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자가사업장(배우자 소유 포함) 또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발급비용 재단 부담)하며 임차인 경우에는 발급 생략
주2) 접수일은 협약금융기관이 보증신청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2) 접수일은 협약금융기관이 보증신청서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근로
구분 | 서류명칭 | 발급주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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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 근로자 제외) |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
당해년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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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고용주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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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자 |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고용주 본인 |
1. 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표 원본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한다.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한다.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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