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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대출
“이주자택지대출(삼송택지개발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추천서 필요
신청대상
토지분양대금(계약금포함) 10%이상 납부한 고객
토지분양대금 완납자로서 추가자금(건축비용 등) 필요시
대출만기
마지막 중도금을 납부 후 6개월
대출금리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적용
대출한도
토지분양대금의 최대 80%
거래형태
개별거래, 한도거래
상환방식
일시상환 및 원금, 원리금균등 분활상환
구비서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