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제외 대상 계약 |
|
이미 공제금(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
|
과거에 이 특약에 의해 부활을 한 계약 |
|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금리연동형 계약 |
|
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 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계약일의 순연에 따라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
|
|
|
적용
제외 공제상품 |
|
한밑천 듬뿍공제 |
|
신저축공제 |
|
무배당Myself의료비
보장공제 |
|
연금저축
새마을금고 연금공제 |
|
무배당
새마을금고 연금공제 |
|
무배당
좋은이웃 헬스케어공제 |
|
무배당
좋은이웃 1020종신공제 |
|
무배당
좋은이웃 종신공제 |
|
무배당
좋은이웃 정기공제 |
|
무배당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 |
|
무배당
우리집 지킴이 장기화재공제 |
|
무배당
베스트 파트너 장기화재공제 |
|
무배당
자유적립 저축공제 |
|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 |
|
무배당
Best 유니버셜 종신공제 |
|
|
|
계약일등의
순연 및 공제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에 의한 계약의 부활은 공제기간중 1회에
한하여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은 '유예기간 및 효력 상실기간'
만큼을 순연하여
부활합니다. 단, 주계약의 납입 기간 또는
공제기간이 3년만기,5년만기등 일정기간이 아닌
18세만기와 같이 연령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 연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
|
이
제도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 공제료는 다음 두가지의
합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치(-)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
부활공제료 : 순연된 계약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공제료
1회분
- 정 산 금 액 :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해지환급금에서 순연 전 계약에 대한 해지 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지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 전·후 각각 해당 계약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
|
순연
부활효과 |
|
계약이
원상 회복되어 계속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규가입보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므로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효(해지)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순연 부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