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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지키기 운동
계약자, 피공제자의 자필서명 받기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해주기
청약서 부본 주기
계약일등의 순연 및 공제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위 3가지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합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기간에 대하여 당해 상품의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