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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시 추가 구비 서류
가. 대상계약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공제금 지금사유가 2년이내 발생한 건중 청약서상 고지 의무 대상 주요질병에 의한 사망,
장해(1급장해 및 납입면제포함), 진단, 입원, 수술 요 양, 통원 등으로 청구한 건
신규가입보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므로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해지)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순연 부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나. 추가 구비서류
1. 반드시 추가할 서류
  가) 피공제자(사망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의 인감증명서 2부
  나) 인감증명서 제출자의 위임장 2부
  다) 의료보험증(진료기록 내용포함) 사본 1부

2. 선택적으로 추가할 서류
  가) 암진단 청구시 조직검사 결과지
  나) 외래 초진기록지
  다) 입퇴원 기록지
 
유의사항
① 공제금 지급청구서상 접수일은 사고공제금 청구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된 날짜를 기재
    하여야함.
② 공공기관 신고시 사고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 포함)는 발생기관이나 발행병원
    의 직인이 있는 것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및 확인날짜 기재시 사본 징구가 가능함.
③ 의료보험증 사본이나 의료보험급여내역서와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은 신속한 사고
    공제금을 지급키 위한 부대서류로서 기 조사 실시건 및 강제해지 제한기간(책임개시일
    부터 2년) 경과건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급여 내역서 첨부시는 의료보험증 사본을 생략할 수 있다.
 
순연 부활효과
계약이 원상 회복되어 계속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보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므로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효(해지)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순연 부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