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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거래할 경우 예/적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소득세가
면제되고 1.4%의 농특세만
부과하는 저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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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으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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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예금 |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단, 관련법령에 따라 종목별 세금 우대(비과세)가
부여된 예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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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한도 |
- 취급금융기관
저축금 합계액이 3,000만원
- 총액기준 3,000만원에서 농·수·축협, 신협, 산림조합의
예금과 중복가입가능.
-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과 별도로 세금우대한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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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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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1.4%만 과세 ⇒ 이자소득세(14%) 면제 -
일반세율과 비교
세금우대 세율 |
일반예금 세율 |
1.4%
(농특세만 과세) |
15.4% (소득세14%+주민세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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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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