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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기업(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형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
   법인,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거래방법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대표자의 성명(필요시 상호명 부기)과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수가 '80-89'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에 한함)

  법인
   법인명(또는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로 거래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
   수가 '80-89'코드를 부여받은 사업자)

  이자계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예치기간별(7일미만, 7일이 상) 차등이율 을 적용

  적용이율
   - 7일미만: 이자없음
   - 7일이상: 금액별 단계는 6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금액과 이율은 금고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시기
   3,6,9,12월의 말일
   ※ 이자 결산일 기준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다음 결산기로 이월하여 이자를 계산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수가 '80, 89'인 법인):
     소득세등 15.4% 원천징수(소득세 14%, 주민세 1.4%) 단, 회원으로 가입된 개인사업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원천징수
   - 법인 법인세 14% 원천징수. 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금은 원천징수 미실시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