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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기업(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형
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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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가입대상
법인,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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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대표자의 성명(필요시 상호명 부기)과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수가 '80-89'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에 한함)
법인
법인명(또는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로 거래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
수가 '80-89'코드를
부여받은 사업자) 이자계산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예치기간별(7일미만, 7일이 상) 차등이율
을 적용
적용이율
- 7일미만: 이자없음
- 7일이상: 금액별
단계는 6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금액과 이율은 금고가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시기
3,6,9,12월의 말일
※ 이자 결산일 기준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다음 결산기로 이월하여 이자를
계산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사업자등록번호상의 가운데 납세구분 2자리수가 '80,
89'인 법인):
소득세등 15.4% 원천징수(소득세
14%, 주민세 1.4%) 단, 회원으로 가입된 개인사업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원천징수
- 법인 법인세 14%
원천징수. 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금은 원천징수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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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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