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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편리한 시기에 수시로 적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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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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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3월제∼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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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방법 |
매
회당 1원이상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며, 특히 매일,매주,매월
또는 상여금 수령시기등 수입발생
시기에 맞추어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금의 납입횟수에
는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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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부금의
납입제한 |
-
계약기간의 3/4 경과후 잔여 기간동안 입금할 수 있는
금액 은 그 이전 납입누계액의 1/2
-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전월의 입금액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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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혜택 |
1회이상
부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적금대출(신용형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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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금고별
자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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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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