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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편리한 시기에 수시로 적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불특정 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계약기간
3월제∼5년제
 불입방법
매 회당 1원이상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며, 특히 매일,매주,매월 또는 상여금 수령시기등 수입발생
시기에 맞추어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금의 납입횟수에 는 제한이 없습니다.
 불입부금의 납입제한
- 계약기간의 3/4 경과후 잔여 기간동안 입금할 수 있는 금액 은 그 이전 납입누계액의 1/2
-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전월의 입금액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대출혜택
1회이상 부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적금대출(신용형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율   
금고별 자유화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