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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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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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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는 5,000만원까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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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말까지 동일인에 대한 예금자보호(대위변제)한도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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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준비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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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2조 6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적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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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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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 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 대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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