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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혜택
-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완전비과세(만기 후 이자는 과세)
- 연말 근로자소득공제 혜택부여 :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한도)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 장기 융자 혜택
- 중도해지시 3년까지 불입된 원금에 대하여 정상이율 적용
 의의
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 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 1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소유자
 저축한도
전금융기관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불특정금액 납입
 이율의 적용
이율종류 기간 적용방법
정상이율 신규일~3년
해당일 전일
계약일 당시의 약정이율
3년 해당일~
만기일 전일
3년 이후 매 1년 단위 가입 응당일에 고시된 자유적립적금 1년제 해당이율
중도해지이율 3년 이상
경과계좌
3년 해당일에 해지
해당일 전일까지 약정 당시 정상이율

3년 해당일 이후 해지
□ 3년 해당일 전일까지 :
    약정당시 정상이율
□ 3년 해당일 이후
    - 각 부금불입(3년까지 불입된 원금 포 함)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부금불입당시 고시된 1년 중도해지 이율
    - 각 부금불입(3년까지 불입된 원금 포함)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부금불입 당시 고시된 경과기간 별 중도 해지이율
3년 미만
경과 계좌
약정당시의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만기후
1년미만
지급일현재 고시된 자유적입적금 1년제 해당이율의 1/2
만기후
1년경과
보통예탁금이율
 
 제한사항
- 인터넷뱅킹으로의 가입 불가
- 양도양수의 불가 예금주의 사망에 의한 상속(유증은 불가)에 의한 명의변경은 예외
- 분기별 납입한도액(300만원) 초과불가
- 선납 및 후납 불가 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특별공제
  신청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내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1주택 소유자 중 2006.1.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당시주택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단, 저축가입후 85㎡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는 제외됨.

  신청가능금액
   -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 (연간 3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발급
   - 당해 저축 가입자중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이자소득세의 추징
- 신청대상
- 당해 저축의 신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소득공제세액의 추징
  추징사유 당해 저축의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추징대상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자

  해지추징세액
   - '1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 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60만원)
   - '1년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 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30만원)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