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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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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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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완전비과세(만기 후 이자는 과세)
- 연말 근로자소득공제 혜택부여 :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한도)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 장기 융자 혜택
- 중도해지시 3년까지 불입된 원금에 대하여 정상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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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무주택자가
일정기간동안 저축한도 범위안에서 저축할 경우 예금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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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써 무주택자 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 1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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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
전금융기관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불특정금액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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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의
적용 |
이율종류 |
기간 |
적용방법 |
정상이율 |
신규일~3년
해당일 전일 |
계약일
당시의 약정이율 |
3년
해당일~
만기일 전일 |
3년
이후 매 1년 단위 가입 응당일에 고시된 자유적립적금 1년제 해당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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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
3년
이상
경과계좌 |
3년
해당일에 해지
해당일 전일까지 약정 당시 정상이율
3년 해당일 이후 해지
□ 3년 해당일 전일까지 :
약정당시 정상이율
□ 3년 해당일 이후
-
각 부금불입(3년까지 불입된 원금 포 함)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부금불입당시 고시된 1년 중도해지 이율
-
각 부금불입(3년까지 불입된 원금 포함)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부금불입 당시 고시된 경과기간
별 중도 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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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경과 계좌 |
약정당시의
중도해지이율 |
만기후이율 |
만기후
1년미만 |
지급일현재
고시된 자유적입적금 1년제 해당이율의 1/2 |
만기후
1년경과 |
보통예탁금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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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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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의 가입 불가
- 양도양수의 불가 예금주의 사망에 의한 상속(유증은
불가)에 의한 명의변경은 예외
- 분기별 납입한도액(300만원) 초과불가
- 선납 및 후납 불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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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근로소득 특별공제 |
신청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내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며,
1주택 소유자 중 2006.1.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당시주택공시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단,
저축가입후 85㎡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는 제외됨.
신청가능금액
- 연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 (연간 300만원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발급
- 당해 저축 가입자중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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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의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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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당해 저축의 신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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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의
추징 |
추징사유
당해 저축의 신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
추징대상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자
해지추징세액
- '1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 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60만원)
- '1년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 저축신규일로부터 중도해지 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 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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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