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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립식예금
2. 정액식 및 자유적립식으로 거래가능
3. 중도(또는 만기)에 부금 불입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대출자격부여
(급부금대출)
4. 변동이율의 적용
5. 부금 불입한도의 제한 : 월 100만원
이내(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6. 부금의 명칭을 『꿈모아○○부금』범위내에서
자율결정
(예시 : 꿈모아장학부금, 꿈모아결혼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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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자 |
개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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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6개월이상
5년이내로 함. 단,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6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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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불입한도 |
동
부금의 불입한도는 횟수에 제한없이 월 100만원이내로
함. (단, 개설후 1개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은
한도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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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의
적용 |
정상이율
계약기간 3년에 대하여는
고정이율.
3년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변동이율 중도해지이율
최초 계약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
만기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정상(변경)이율의 1/2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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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식 |
자유적립적금의
이자계산방식을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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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의
적용 |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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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적립적금의 거래방식을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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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