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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이내
2. 기존의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별도 한도 적용

 가입자격
- 만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유족,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 전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거래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3,000만원이내
- 기존의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별도 한도 적용
 대상예금
- 거치식예금 : 정기예탁금 , 꿈드림정기예탁금
-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일일자유적금, 좀도리우대저축, 신종 자유적립적금, 꿈모아상호부금,
  행복모아자유적금
 이율
대상예금의 적용이율
 기존예금을 중도해지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의 약정이율을 그대로 지급함. 단, 새마을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 100% 비과세
  * 소득세 :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