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받으신 후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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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시 즉시 삼성카드로 신고해 주십시오. |
-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시면 분실신고 이후의 부정사용
- 금액과
신고전 60일 까지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문의:
1588-8900)
- →현금카드기능
사용시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로도 반드시 신고요망
-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했거나 전산장애로 카드 사용이
거절되면 삼성카드로 한도승인을 요청하
- 십시오.(문의:
1588-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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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연회비 및 할부수수료율을 확인하십시오. |
-
연회비
-ㆍ연회비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발급 3개월 이후에 최초
청구되며, 카드 사용시에는
-ㆍ해당
청구일에 함께 청구됩니다.
-ㆍ또한
일부 제휴카드는 부가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연회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ㆍ제휴카드
안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그전
카드 사용시는 사용액 청구시 함께 청구됩니다 |
- 할부기간별
할부 수수료(2001년 5월 28일 사용분부터 적용) |
구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Ⅳ그룹 |
Ⅴ그룹 |
2개월 |
년
11.0% |
년
11.0% |
년
11.0% |
년
11.0% |
년
11.5% |
3개월 |
년
11.5% |
년
12.0% |
년
12.5% |
년
13.0% |
년
14.0% |
4~5개월 |
년
12.0% |
년
12.5% |
년
13.0% |
년
14.0% |
년
15.0% |
6~9개월 |
년
13.0% |
년
14.0% |
년
14.5% |
년
15.0% |
년
16.0% |
10~18개월 |
년
14.0% |
년
14.5% |
년
15.0% |
년
16.0% |
년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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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할부수수료율은 회원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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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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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자택주소, 전화번호, 대금 결제통장 구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삼성카드로
- 연락해
주십시오.(변경신고 : 1588-8700 또는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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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하셨으면 |
삼성카드 본 지점으로갱신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
- 갱신확인
: 1588-8700 또는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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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부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셨다가 |
사고시 각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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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 1588-8900
- 변경신고 : 1588-8700 또는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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