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신용카드 > 카드이용시 유의사항
 
카드를 받으신 후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분실시 즉시 삼성카드로 신고해 주십시오.
-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시면 분실신고 이후의 부정사용
- 금액과 신고전 60일 까지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문의: 1588-8900)
- →현금카드기능 사용시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로도 반드시 신고요망
-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했거나 전산장애로 카드 사용이 거절되면 삼성카드로 한도승인을 요청하
- 십시오.(문의: 1588-8900)
서비스에 대한 연회비 및 할부수수료율을 확인하십시오.
- 연회비
-ㆍ연회비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발급 3개월 이후에 최초 청구되며, 카드 사용시에는
-ㆍ해당 청구일에 함께 청구됩니다.
-ㆍ또한 일부 제휴카드는 부가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연회비가 더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ㆍ제휴카드 안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그전 카드 사용시는 사용액 청구시 함께 청구됩니다
- 할부기간별 할부 수수료(2001년 5월 28일 사용분부터 적용)
구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Ⅴ그룹
2개월 년 11.0% 년 11.0% 년 11.0% 년 11.0% 년 11.5%
3개월 년 11.5% 년 12.0% 년 12.5% 년 13.0% 년 14.0%
4~5개월 년 12.0% 년 12.5% 년 13.0% 년 14.0% 년 15.0%
6~9개월 년 13.0% 년 14.0% 년 14.5% 년 15.0% 년 16.0%
10~18개월 년 14.0% 년 14.5% 년 15.0% 년 16.0% 년 16.7%
※상기 할부수수료율은 회원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회원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연락주십시오
- 직장 및 자택주소, 전화번호, 대금 결제통장 구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삼성카드로
- 연락해 주십시오.(변경신고 : 1588-8700 또는 각 지점)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새로운 카드를 받지 못하셨으면
삼성카드 본 지점으로갱신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 갱신확인 : 1588-8700 또는 각 지점
평소부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사고시 각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분실신고 : 1588-8900
- 변경신고 : 1588-8700 또는 각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