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국제전산망을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카드사용대금
외에 해외카드사가 정한 통화전환수수료 등 소정의 수수료(마스타
1.1%, 비자 1.0%)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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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연간 2만불 초과 사용시 |
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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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제10-6조,3항) |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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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해외 현금서비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
대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1년간의 해외 사용 제재 및 제재 기간
중 카드 신규발급, 재발급이 모두
제한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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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형법)에 도박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로
도박을 할 경우 |
고객님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인터넷 사이트 및 해외 카지노에서의
거래는 카드승인이
거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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